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(2022.04.04.시행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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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(2022.04.4. 시행)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방역기준(요약) * 접종 완료자 등 ※ 접종 완료자, 음성확인자(PCR 48시간, 신속항원 24시간), 완치자, 예외 적용자(18세이하, 의학적 사유, 임상시험 참여자) ▶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▶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[사적 모임 및 행사·집회] 사적 모임 -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※ 적용제외 1.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(*) 등이 모이는 경우 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(*)이 모이는 경우 (*)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 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 - 아동(만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행사 집회 - 30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※행사 단체법인 ·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 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 [다중이용시설]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 나이트, 감 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무도장)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 시 - (콜라텍 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노래(코인) 연습장 (노래뮤비방 포함)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실내체육시설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외 음식 섭취 금지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 식당·카페, (일반, 휴게, 제과, 홀덤펍 등)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멀티방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PC방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무알콜 음료는 허용) 실내 스포츠경기(관람) 장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파티룸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결혼식장 - 최대 299인까지 가능 장례식장 - 최대 299인까지 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-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(홀덤게임장 포함) -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실외 스포츠경기(관람) 장 - 침방울이 튀는 행위(합성·구호·합창 등 육성응원) 금지 실외체육시설 -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 숙박시설 -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※ 숙박시설 적용대상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 -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 돌잔치 - 최대 299인까지 전시회·박람회 - 음식 섭취 금지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 - (박람회)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을시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·미용업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-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 -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학원 등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 - 평생직업교육학원 (운영시간 제한) 24시~다음날 05시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독서실, 스터디카페 -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영화관 공연장 - (영화 상영 및 공연) 시작 시간 기준 24시 입장까지 허용 ※ 단, 종료 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-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도서관 - 시설 내 별도 섭취공간이 있는 경우 외 음식 섭취 금지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) 상점, 마트, 백화점(300m2 이상) - 시식 · 시음 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이용 금지 -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 호객행위,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종교시설 - (정규 종교활동※)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%까지 ※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둥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- (종교행사) 최대 299인까지 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[기타 시설] 미인가 교육시설 -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: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- 종교시설 운영, 보충형 통학형 :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※ 각 방역수칙에 따름 ※ 수칙에 명시하지 않은 시설은 유사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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